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의료비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복지로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 정신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 자, 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여부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 및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2. 선정기준
● 저소득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2인 | 4,420,000 | 156,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3. 지원예산
세부사업명 | 합계 | 국비 | 도비 | 시비 |
2건 | 34,000 | 7,000 | 2,100 | 24,90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14,000 | 7,000 | 2,100 | 4,900 |
정신건강증진사업 | 20,000 | - | - | 20,000 |
4. 지원내용
종류 | 내용 | 지원항목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 자 · 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인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일반 · 조건부)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단, 생계급여 수급자(일반 · 조건부), 의료급여 외 수급자는 종전과 같이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 자 · 타해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ㅍ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지원 | - 아해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 · 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자 ※ 자 · 타ㅐ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중 치료를 중단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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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연도 기준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급여(일반 · 조건부)인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수급자 기준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 자의 내 · 외과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람위기대응센터 필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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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회원 의료비지원 (자체사업) |
-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 - 정신과 관련 의료비 (외래치료비) |
5. 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기존 치료비 지원기간에서 치료비 신청기간으로 개정
6. 구비서류
종류 | 구비서류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 응급 및 행정입원확인서 1부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의료기관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통장 사본(의료기관 신청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대상자 신청시) ●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1부 ● 외래치료 지원(연장)결정서(외래치료지원 치료비의 경우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의료비지원(자체사업) |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연 1회)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의료기관용) ● 진료확인서(질병코드 기재 필수, 신규신청 시 1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신규신청 시 1회) |
7.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본인 및 보호의무자가 기관 방문 직접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정신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